日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시 4억6000만원 지급"

입력 2021-02-20 19:36   수정 2021-02-20 19:37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 시 5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사할 경우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건강피해구제제도'를 적용, 국가가 과실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금으로 4420만 엔(약 4억63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답했다.

또한 다무라 후생노동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연간 505만여 엔 (약 5300만 원)의 장애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7일 의료진을 시작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특히 일본 정부는 올해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신속한 전국민 백신 접종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인구 1억 2600여만 규모의 일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2만 408명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7196명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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