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위반' 유흥주점 등 10곳 적발

입력 2021-02-21 18:03   수정 2021-02-22 00:27

서울 강남에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클럽과 유흥주점 등 10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서울시 및 자치구와 함께 전날 새벽시간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클럽과 무허가 유흥시설을 합동점검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무허가 유흥주점 3개소가 적발됐다. 해당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내부에 음향기기 등 춤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

또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는데 이 업소들은 새벽 1시 이후에도 영업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53명이 입건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클럽 7개소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