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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패션 등 '대분류'만 공유…마이데이터 쇼핑정보 제한

입력 2021-02-22 17:30   수정 2021-02-23 01:27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쟁점 중 하나인 ‘쇼핑정보 공유 범위’가 일단 ‘12개 대분류’로 제한적으로 설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발표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주문내역 정보를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화장품, 식품 등 12개로 범주화해 제공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등에서 ‘OO전자 ××인치 TV’를 주문하면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가전·전자’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에 참여한 은행·증권사는 금융상품 가입액·금리·만기 등을 다른 사업자와 공유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빅테크(대형 인터넷기업)가 ‘알짜 정보’인 쇼핑 주문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만 받아가려 한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당국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이유로 일단 빅테크 쪽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는 “추후 제공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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