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라인 마권 발매 논의…말산업 구원투수 될까

입력 2021-02-22 17:43   수정 2021-02-23 00:56

국회가 마권 온라인 발매 허용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에 경마가 멈추면서 고사 위기에 빠진 국내 말산업에 회생의 마지막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정운천 이만희(이상 국민의힘) 김승남 윤재갑(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4개의 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마사회법 제6조에 규정한 마권 발행처를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비슷한 내용이라는 판단에서다.

여야 의원들이 당적을 따지지 않고 온라인 발매 허용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 말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코로나19로 말산업의 90%를 차지하는 경마가 멈추자 산업 생태계는 철저하게 무너졌다. 경주가 없고 상금도 사라지자 마주들은 투자를 줄이고 긴축에 들어갔다. 지난해 한국마사회의 경마 매출은 전년보다 6조2682억원 줄어든 1조890억원이다. 같은 기간 경마 매출에 붙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세금은 1조30억원 증발했다. 마사회가 4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탓에 이익금의 70%가 적립되는 축산발전기금은 한 푼도 적립되지 못했다.

경마 중단으로 말이 팔리지 않자 말 생산자들은 폐업 전선으로 몰리고 있다. 말을 타 돈을 벌던 기수들은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업계에선 경마 중단으로 말산업이 입은 피해 규모가 6조330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말산업이 창출하던 2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신기루처럼 사라지자 전국마필관리사 노동조합 등 32개 말산업 유관 단체는 이달 초 생존권 보장과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온라인 발매가 막혀 말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경마 선진국은 코로나19에도 경마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온라인 마권 발행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경마장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베팅하면 상금이 적립되고 성적에 따라 배분된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마 매출이 지난해 전년보다 5%가량 증가한 이유다. 프랑스는 모든 스포츠가 셧다운 됐을 때도 말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경마는 허용했다.

합법적인 경마가 ‘온라인 발권 금지’에 막혀 멈춘 사이에 일본 등 해외 경마 영상을 이용한 불법 경마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차단한 불법 경마 사이트는 7505개로 전년(5407개)보다 38.8% 늘었다. 김병선 제주한라대 마사학부 교수는 “온라인 발매가 불법 도박에 악용되는 경우는 지문·안면·홍채 인식 기술 등 개인식별 기술로 걸러내면 될 것”이라며 “경마 중단이 지금처럼 몇 달만 더 이어져도 국내 말산업 생태계는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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