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전월세 관리 부서 신설…불법행위 색출 조직도

입력 2021-02-22 08:10   수정 2021-02-22 08:31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주택 전월세 시장을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

우선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는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된다. 원래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 발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 등 관련 업무는 법무부 고유 사무였지만 최근 법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공동 관장하게 됐다.

하지만 현재로선 주택정책과 내부 일부 인력이 업무를 맡아 임대차 3법 도입 등 급변한 임대차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엔 업무 부담이 적잖았다. 이에 아예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주택 임대차 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주택임대차지원과는 당장 임대차3법 중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정하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사실과 구체적인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신고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기존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만드는 조직은 정규조직이어서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대응반 인원이 15명 내외였다면 신설되는 기획단은 30명 안팎으로 배 수준으로 보강된다. 기획단이 정규조직인 만큼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지에서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파견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특히 2·4 공급 대책으로 서울 등 대도시 도심권에서 광범위한 주택 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기획단은 이들 예정지역의 토지시장 과열을 점검하고 사업에 몰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직 개편 방안은 행안부를 거쳐 기재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에는 조직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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