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급한데 자꾸 의료계와 각 세우는 與

입력 2021-02-22 09:16   수정 2021-02-22 09:17


더불어민주당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향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21일 논평을 통해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때아닌 민주당과 의사단체 간 논쟁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코로나19 전란 통에 의사 국시 문제로 의료계와 일전을 벌였다. 결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력공급을 위해 국시가 재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민주당이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왜 하필 지금인가.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지금 의료계는 우리의 코로나19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부대"라며 "전쟁 때, 군인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전쟁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굳이 이 시점에서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까지 사며,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게 과연 코로나19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부여당은 신중히 판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의료계는 의사가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료법 개정 반대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세균 총리는 "며칠 전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하여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도록 만들었다"며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며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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