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유죄 판결…대법 "다시 재판하라"

입력 2021-02-22 09:52   수정 2021-02-22 10:07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가해자에게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됐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충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B씨에게 술을 추가로 주문했는데 B씨가 술값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자, 맥주병 뚜껑을 집어던지고 맥주병을 집어들고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충주의 한 테마파크에서 직원 C씨가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던 A씨를 제지하자 그를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다른 직원 D씨의 가슴 부위를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D씨는 A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으니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1심 선고 전에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 재판부는 "B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 중 반의사불벌죄인 C씨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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