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럼프, 검찰에 납세 자료 내라"

입력 2021-02-23 17:42   수정 2021-02-24 01:2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납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뉴욕주 검찰에 납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별도로 공표하지 않았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2019년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USA에 트럼프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치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자료 제출 소환장에 불응해 소송을 냈다.

뉴욕주 검찰은 2019년 8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이 자신과 혼외정사를 가졌다고 폭로하자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납세 자료 요구가 트럼프그룹의 금융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번 재판이 트럼프그룹의 보험·금융 사기, 탈세, 문서 위조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해왔다.

CNN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납세 자료가 뉴욕주 검찰이 소집한 대배심(정식 기소를 위해 하는 배심)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배심에 낸 서류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며 일반에 공개가 제한된다.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 기소장을 발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긴다. CNN은 “이번 대법원 명령은 트럼프의 쓰라린 패배”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나를 향해 저질러진 온갖 선거 범죄에도 나는 지난 5년간 그랬던 것처럼 계속 싸울 것이고,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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