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대저·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분양은 2025년"

입력 2021-02-24 11:39   수정 2021-02-24 11:41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시흥광명·부산대저·광주산정 등 3곳과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다. 신규택지들은 내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사전청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과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광명시흥 일원(22.7㎢), 광주산정 일원(3.5㎢), 부산대저 일원(6.2㎢)과 동(洞) 등이 대상이다. 지정안은 오는 25일 공고돼 내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지정 기간은 2023년 3월 1일까지로 2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녹지지역 10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이나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오늘 발표한 1차 지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하고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 투기 수요에 대해선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2023년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1차 확정분 외에 나머지 15만가구에 대한 신규 공공택지를 오는 4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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