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 다음달 11일 재개

입력 2021-02-24 15:12   수정 2021-02-24 15:1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22일자로 이뤄진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 중 2명이 변경된 이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4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기일을 연기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