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가 '맘스터치닷컴' 도메인을 쓸 수 없었던 이유

입력 2021-02-25 10:57   수정 2021-02-25 13:57



유명 기업이나 유명인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관련 이름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미리 등록해 선점하고 있어 분란이 일어났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com’의 경우 선점 피해로 인해 크고 작은 분쟁이 국경을 넘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안일한 대처는 여전히 개선해야할 점이 많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8월, 대한민국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 맘스터치(㈜해마로푸드서비스)와 미국 콜로라도의 법인 GNO가 ‘맘스터치닷컴(momstouch.com)’ 도메인의 소유권을 놓고 신경전이 있었다.

GNO는 ‘맘스터치닷컴’ 도메인 등록을 2006년도에 했으며 맘스터치 측은 미국에 상표권 등록을 2017년에 했다. 맘스터치는 GNO가 자신들의 사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시아 도메인 분쟁 해결센터(ADNDRC)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으며 이에 GNO는 도메인을 자신들에게서 탈취하려 시도했다며 맘스터치를 상대로 미국 콜로라도 법원에 소유권 확인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런 분쟁은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통해 소송없이 마무리됐지만 이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가능하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도메인을 필수적으로 미리 등록해야만 한다.


특히 ‘.com’ 이외에도 ‘kr, org, gov, ai, net’ 등 다양한 최상위 도메인(TLDs)가 있어 오로지 ‘닷컴’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에 맞는 다양한 도메인을 찾을 수 있다.

국내 최초로 ‘기업 도메인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내 3백여 기업들에 도메인의 등록 및 관리, 구매 대행 및 분쟁 조정신청 등을 제공하는 후이즈 도메인 사업본부 정지훈 이사는 “분쟁 조정, 소송을 통해 도메인을 확보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어서 법무법인에 큰 비용을 지불하고도 승소하지 못해 다시 거액의 비용을 주고 도메인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분쟁 조정이나 소송에 요구되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할 때 가능하면 적절한 도메인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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