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수소충전소 허용한 정부…과제는 주민 불안감 해소

입력 2021-02-25 15:51   수정 2021-02-25 15:57


정부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수용성을 높이지 않으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할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구매지원, 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규제혁파)가 시급하다”며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공원법과 개발제한법 시행령에는 각각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과 설치 가능한 시설을 나열하고 있는데 현재는 여기에 수소충전소가 빠져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수소충전소 허가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민수용성이 과제다. 지역 주민들이 수소충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확한 사실을 알려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한시적으로 환경부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수소택시, 수소화물차 등 수소상용차 확대를 염두에 두고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과 떨어져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면 수소차 운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주유소처럼 언제든 편리하게 충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수소충전소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린벨트에라도 있는 게 낫겠지만 그린벨트는 운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도심 국유지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공공 충전기는 의무 개방한다.

전기차 전용 카센터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은 내연차 기준으로 돼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정부는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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