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다만 현지법인 고위 관계자가 일 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비슷한 시세의 대체 부지를 받거나 현금을 돌려받기 위해 수습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1200여만달러에 대해서는 현지법인이 대손충당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DGB대구은행 측은 “이 부지 매입을 위한 이사회 보고를 마쳤고 당시 글로벌 사업을 총괄한 모 본부장(상무)도 지난해 말 퇴직했지만 실무자들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100억원이 넘는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사회 보고까지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은행 내부에서도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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