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체육교실 강사, 10대 男 수강생 상습 성추행 혐의 구속

입력 2021-02-25 18:54   수정 2021-02-25 18:55



경북 한 지역에서 무허가 체육교실 강사가 10대 수강생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강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체육교실 수강생 B군에게 성장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공원 화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강생 가운데 유사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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