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폭주 국회'라면 입법권 박탈이라도 해야

입력 2021-02-26 17:31   수정 2021-02-27 00:03

여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는 어제 숱한 위법·졸속 논란에도 불구,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제주 4·3특별법 등 지역 이권 법안을 줄줄이 처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외면한 채 “여당이 원하면 무엇이든 법으로 만들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아특법은 5조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다 공무원 특혜채용 논란이 있고 4·3법 역시 위로금만 1조3000억원이 들어가지만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 극복과 관련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법안들이 처리된 것은 4월 재·보선과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여당은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스티로폼 단열재를 퇴출시키는 건축법 개정안 역시 야당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했다. 반면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약속했던 ‘규제샌드박스 5법’ 은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여당의 입법 독주는 3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익공유제 등 ‘코로나 3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집단소송법 등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야당과 기업 반대에도 모두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지난해 말과 올 초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안들을 무더기로 졸속 통과시켜 ‘입법 테러’라는 소리를 듣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입법 독재’를 할 셈이다.

여당은 이쯤에서 왜 자신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보길 바란다. 최근에는 검찰의 정권 겨냥 수사를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처음 ‘검찰 개혁’을 말했을 때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인 검찰의 무소불위 수사와 기소를 견제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거대 여당의 모습은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는 검찰의 모습을 빼닮았다. 아니 그보다 더하다. 지금 여당은 원하는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고 있다. 과거 검찰은 그래도 형식상으로는 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했지만 여당은 없는 법도 만들고 위헌 논란 입법도 강행한다. 독주를 넘어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것도 그래서다.

여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에 골몰하듯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국회라면 입법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입법권 박탈은 오직 선거로만 가능하다. 여당은 종종 ‘선출된 권력’임을 자랑스레 내세운다. 하지만 그들을 뽑아준 주인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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