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국회 발의에 뿔난 소상공인들 "우리가 받을 몫을 왜 소기업에 나눠주나"

입력 2021-02-26 17:28   수정 2021-02-27 01:00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를 발의했다. 지원 대상과 범위를 놓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업계(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10억원 이하) 330만 곳을 포함한 소기업(매출 최대 120억원 이하) 654만 곳 등 중소기업 지위를 가진 664만 곳의 손실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중기부 장관이 최종 보상 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당정은 3월 임시국회 내 국회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이르면 7월부터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업계에선 ‘우리 몫을 왜 소기업에 나눠주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최윤식 코로나피해 소상공인대책위원장은 “당초 손실보상제 도입 취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피해를 보전해주는 건데 갑작스레 중소기업이 포함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당정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선별적 보상이 아닌, 보편적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 정작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보상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이근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백신 접종 확산으로 올 하반기엔 코로나가 잠잠해질 텐데, 그때 가서 손실보상이 무슨 소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습지교사,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 성격을 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도 논란이다. 한 보험대리점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1년간 대면 영업이 불가능해 실직상태로 보냈다”며 “법인세, 소득세 다 냈는데 보험설계사를 지원 대상에서 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선 당장 유동성이 부족해 폐업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손실보상제 추진이 마뜩지만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윤식 위원장은 “법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고, 논란도 많은데 정치권이 손실보상제를 띄워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 무이자대출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열린 소상공인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세계에 이런 법을 제정한 나라가 없고, 처음 만드는 법이라 논란도 많다”며 “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대규/민경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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