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지마" 생후 3개월 남아 때린 40대 父 입건

입력 2021-02-27 00:19   수정 2021-02-27 00:20



3개월된 아들을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42)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1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멍이 드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이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은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혜화경찰서가 접수했다가 13세 미만 아동 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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