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대규모 도심집회 불허…20~30명 제한적 허용

입력 2021-02-28 17:59   수정 2021-03-01 00:12

법원이 삼일절 서울 도심집회 일부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대규모 집회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참가 인원을 20~30명으로 축소한 일부 집회는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광복절 집단감염 사태 이후 10명 미만이 참가하는 차량 시위만 허용해온 것에 비해 완화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보수시민단체인 대한민국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7일 일부 인용했다.

앞서 애국순찰팀은 3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독립문역 삼호아파트 근처에서 출발해 종로~광화문~정릉~대한문 일대를 트럭 1대와 승합차 9대 등으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 통고를 내렸고, 이에 애국순찰팀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차량 시위는 현재 허용된 10인 미만 일반 옥외집회에 비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집회를 허가했다. 다만 차량 수를 9대로 제한하고 트럭을 이용한 차량 시위는 금지했다. 허용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참가자 연락처와 차량번호 목록을 경찰에 제출할 것 △집회 물품은 집회 전날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 △차량 내 1인 탑승 △홍보문구용 피켓을 차량에 고정 △집회 도중 경찰의 검문 등을 제외하고는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말 것 △집회 도중 도로교통법규 준수 △화장실에 가는 등 긴급한 상황 외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애국순찰팀 관계자는 “집회금지 구역에서 차량 시위를 허가한 점은 긍정적이나 차량 종류 제한, 집회시간 축소 등은 여전히 집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삼일절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 9건 중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했다. A씨 등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당초 예상 인원 100명에서 30명으로 줄여 열도록 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20명 이내 집회를 조건으로 일부 허용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접수한 삼일절 집회는 1670건이다. 기자회견과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의 형태로 25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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