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사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옮겨준다

입력 2021-03-02 12:00  

정부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시점을 앞당겨 사각지대도 해소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 등이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현재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로 확대한다.

임금체불 인정 기준도 명확화한다. 현재는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10% 이상을 4개월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장 변경 허용 조건인데, 이를 각각 2회 이상, 4회 이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도 메워준다. 농어업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곳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6개월간 건보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를 입국 즉시 지역가입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변경해 의료 접근권 제약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 외국인을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주기로 했다.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 설치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근로자는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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