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제품 기준으로 공공기관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공공 구매 실적 10억원 이상,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필요하다. 새롭게 지정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지정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신청 관련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일정은 추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