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접수

입력 2021-03-01 17:14   수정 2021-03-02 01:08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을 받는다.

정책자금 중 하나인 소공인특화자금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변동) 연 2.15%로 기업당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성장촉진자금(시설)은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변동) 연 1.94%, 한도 2억원의 조건으로 제공한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대출금리(변동) 연 1.75%,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도시정비사업구역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대출금리(고정) 연 2%, 기업당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22일부터 닷새간 일반경영안정자금 및 청년고용특별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등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 접수도 할 방침이다. 대리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1.75~2%, 한도는 7000만~1억원 수준이다.

대리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정책자금 웹사이트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시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해·재난을 겪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대출금리(고정) 연 2%, 대출 한도 7000만원 조건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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