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의선, 효성 조현준…그룹 총수로 '공식' 지정된다

입력 2021-03-01 17:29   수정 2021-03-02 01:15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효성그룹도 동일인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장남 조현준 회장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1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효성그룹은 이 같은 내용의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현대차 요청을 받아들이면 2001년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 21년 만에 총수가 바뀌게 되고, 정 명예회장도 공식적으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정 명예회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도 내려놓는다. 임기 만료는 내년 3월이지만, 정 회장에게 지휘봉을 넘겨준 만큼 물러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이 총수가 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일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지난해 10월 정 회장이 취임했으니 올해 총수 지정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효성그룹은 지병 악화로 조 명예회장이 더 이상 동일인 역할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일인 변경을 요청했다. 신청서와 함께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그룹은 장남 조 회장이 지주사 (주)효성 지분 21.94%를,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이 올해 만 85세로 고령인 데다 지병인 담낭암이 재발해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라며 “조 명예회장은 2017년 등기임원도 사임한 상태로 실질적인 경영권은 2017년 취임한 조 회장이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질적인 경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일인 지정이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두 그룹의 요청 내용과 지분율, 실질적 지배력 등을 따져 오는 5월 1일 총수를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가 바뀔 수 있다. 소유 지분이 낮아도 자녀 등을 통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효성 측은 공정위가 주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경영 상황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회사가 먼저 지정변경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변경 신청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5월 1일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최만수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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