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과장광고 막는다…강북구, 사전 행정지도 나서

입력 2021-03-02 17:16   수정 2021-03-03 00:35

서울 자치구 내에서 아파트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강북구가 선제적으로 행정지도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서울시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권고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구는 이달부터 분양을 준비 중인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때 분양 카탈로그와 팸플릿 등을 제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제출한 자료를 인가받은 건축계획 등과 비교해 허위 또는 과장광고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사전 검토하고 시정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분양광고 사본도 확보해 필요시 입주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광고 사본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강북구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자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섰다. 2019년 9월 준공된 미아동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는 분양 당시 피트니스센터 안에 운동기구,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할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입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도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처벌받은 사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아파트 분양광고까지 일일이 조사하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실적으로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은 소송 외엔 방법이 없었다. 강북구 관계자는 “구청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피해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다”며 “사전 검토 등 행정지도를 하면 상당한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다른 자치구에서 강북구 사례와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북구의 피해 예방 효과 등을 살펴보고 모든 자치구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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