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구역 이면도로 속도 20㎞로 제한

입력 2021-03-02 17:30   수정 2021-03-03 00:20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CCTV)가 약 1000대로 늘어난다. 보도가 없는 어린이구역 내 이면도로에선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오는 5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400대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484대에 이어 올해 추가로 설치돼 총 970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초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도가 없어 차량이 오면 불안하게 길 가장자리로 걸어야 했던 생활권 이면도로 35곳에 대해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30㎞인 제한속도 규정을 스쿨존 이면도로에 대해 시속 20㎞까지 추가로 낮춘다.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주요 지점에 요철이 있는 블록을 깔고 중간중간에 벤치나 소규모 전시장을 만들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막기로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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