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비율 평균 65% 전망

입력 2021-03-02 07:25   수정 2021-03-02 07:26



우리은행에서 손실이 결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65%를 배상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다만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는 25%를 가산했다.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인 55%를 기준으로 투자자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 받아 40~80% 안에서 배상을 받는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으로, 금감원이 분쟁 조정 민원을 접수한 것은 182건이다. 금융당국이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분쟁조정을 했던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은행 고객들은 증권사 고객들보다 공격 투자형 성향이 적다는 점에서 은행 배상 비율이 증권사 보다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의미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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