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1000대로 '스쿨존 단속'…불법주정차 과태료 12만원

입력 2021-03-02 11:37   수정 2021-03-02 11:43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CCTV)가 약 1000대로 늘어난다. 보도가 없는 어린이구역 내 이면도로에선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춘다. 5월부터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400대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2019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86대에 불과했던 과속단속카메라는 지난해 484대에 이어 올해 추가로 설치돼 총 970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606곳 전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 완료된다. 시는 초등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보도가 없어 차량이 오면 불안하게 길 가장자리로 차를 피해 걸어야 했던 생활권 이면도로 35곳에 대해서는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간선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인 제한속도 규정을 스쿨존 이면도로에 대해 시속 20km까지 추가로 낮춘다. 차량들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주요 지점에 요철이 있는 블록을 깔고 중간 중간에 벤치나 소규모 전시장을 만들어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막기로 했다.

서초구 이수초등학교를 비롯해 금천구 시흥초, 송파구 잠전초, 구로구 성은어린이집, 강서구 가양초, 은평구 녹번초, 중랑구 신현초, 동작구 영화초, 성동구 경동초 등 사고가 있었거나 위험이 지적돼 온 곳에 이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시는 송파구 문정초, 성동구 행현초, 은평구 수리초 등 200여곳에 '스마트횡단보도'를 도입한다. 횡단보도에 센서와 경고 장치를 설치하거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블록형 옐로카펫 등을 깔아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또 오는 5월 1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범위도 확대된다. 개학 시기인 이달 2∼19일을 시작으로 시·구 합동단속반 250명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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