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벗은 전교조…올 계획은 '국보법 폐지'

입력 2021-03-03 17:41   수정 2021-03-03 23:5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민주시민·평화통일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법외노조에서 벗어난 후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다. 세종교육청이 최근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도서를 각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의 ‘정치화’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3일 전교조는 2021년 사업계획과 함께 국보법 폐지 요구를 담은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교조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보법은 모든 조항이 인권침해 요소를 갖고 있어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며 “일제 잔재이며 독재 정권의 국민 억압 도구였던 국보법은 민주사회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와 공존할 수 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국보법 중 ‘찬양고무죄’를 하루 빨리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국보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 관련 선전물을 보유·배포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전교조 간부 출신 교사들에게 북한이 저술한 도서를 내부 교육 자료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SNS를 통해서 북측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가 공유되고, 유튜브에는 유럽행 기차에서 북측 사람을 만나는 대화 영상이 올라오는 시대”라며 “국보법 제7조는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사업계획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법제화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교원 감축 계획 폐기 요구 등도 밝혔다. 전교조 출신 교사들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를 추천받아 교장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최근 세종교육청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현 정권을 옹호하는 ‘촛불혁명’이란 제목의 책을 보급하기로 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진보 성향 교육단체·교육감들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지난 2일 “특정 정파와 이념적 시각이 담겨 정부 홍보물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되는 도서를 어린 학생에게 배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도서 배포는 학교를 정치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현장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보법 제7조는 아직 위헌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교원단체가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교원의 정치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보가 정치의식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총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들이 교사 선발권을 주장하고 있고, 전교조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늘리고 있다”며 “교단의 지나친 정치화가 걱정된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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