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 학대치사, 계부 혐의 '일부 인정'…친모는 '부인'

입력 2021-03-03 19:54   수정 2021-03-03 19:56


8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계부가 1차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부부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조사에서 숨진 A양의 계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 목적으로 체벌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친모 C씨는 "학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의 부검을 의뢰하고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59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자택에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사건 당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직접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 도착 당시 A양은 턱에 열상과 이마와 다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응급처지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한편, A양과 한 살 터울인 오빠 D군의 몸에서는 학대 피해 의심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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