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아내가 자기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 믿었다"

입력 2021-03-03 11:51   수정 2021-03-03 12:09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장씨(부인)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고 너무 믿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양부 안모(37) 씨와 양모 장모(35) 씨의 3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 주민과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의 지인,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날도 법원 앞에는 정인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어 큰 혼잡을 빚었다. 1, 2차 재판에서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정인이 양부는 이날은 별다른 신변보호 요청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인이 양부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고의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양부 측은 "정서적 학대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려다 다소 과한 점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학대였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며 "피고인 장씨(부인)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고 너무 믿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부 측은 "(어린이집 관계자가) 정인이가 아픈 상황에서도 아빠가 이리 오라고 하니까 걸었다고 증언했다"며 "피해자와 양부 사이가 좋았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빠와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걸으라고 해서 걸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양부 측은 "(관계자가) '아빠라서 좋아해서 걷는구나'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양부모 변호인 측은 양모가 정인이 좌측 쇄골 등을 골절 시킨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일부 공소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당초 학대를 부인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엔 고의였는지 몰랐지만 돌이켜보니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모 측은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주의적 공소사실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양모 측은 "적어도 피해자 복부를 밟은 적은 없다. 미필적 고의로도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적은 없다"면서 "피해자 배를 한 대 세게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외력은 없었다. 여전히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입양가족모임 참석자는 "총 15번 정도 정인이 양모와 만났는데 5회 정도는 정인이와 함께 오지 않았다"며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있다고 해서 당시에는 아동학대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입양가족모임 참석자는 "처음에는 정인이 몸 상처를 발견했지만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혀서 다친 줄 알았다"며 "갈수록 정인이 얼굴표정도 너무 안 좋고 살도 빠져 걱정이 됐다. (양모는)정인이가 잘 안 먹어서 살이 빠진다고 했는데 제가 있을 땐 잘 먹어서 의아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심리분석관이 양모 장씨의 미필적 고의 살인을 입증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장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지난달 두 번째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출석해 지속적인 학대 정황을 증언한 바 있다.


양부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인이를 부검하고 이후 사망 원인을 재검정했던 법의학자 등은 오는 17일 진행될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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