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에게만 특별한 3기 신도시…'추첨제 확대' 없습니다 [집코노미TV]

입력 2021-03-04 08:00   수정 2021-03-04 08:05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공공분양은 원래 부지런한 일개미들의 잔치였죠


매달 10만원씩 열심히 모은 개미들 중에
가장 많이 모은 개미부터 순서대로 집을 줬으니까요


그런데 2·4 대책에서
우리 같은 베짱이한테도 집을 주기로 했습니다
추첨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장에 돈 안 넣고 그걸로 놀고 먹었는데
집도 날로 먹는 거죠


정리하면 일단 일반공급을 늘립니다
일반공급이 뭐냐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물량


그러니까
형진이처럼 엄청 특별한 사람들이 공급받는 물량이죠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원래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5% 비중


그런데 앞으론 50%로 늘립니다
이렇게 늘어난 일반공급 물량 중에 30%가 추첨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만약 100가구짜리 아파트라면 50가구는 일반공급
여기서 15가구 정도는
청약 돌려돌려돌림판


정부 인심이 왜 이렇게 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소득 기준도 없어졌죠


원래 공공분양의 전용 60㎡ 이하 주택형은
월급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여기서 분양가가 9억을 넘는 집은
월급 얼마 받는지 안 따지겠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자동차는 좋은 거 타면 안 되지만


그런데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 안 나오죠
현금 몰빵해야 하는데
그럴 돈 있었으면 진작에 집 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럼 청약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통장에 넣은 돈이 얼마 안 되면


특별공급에 한 번 넣고 일반공급에 한 번 또 넣으면 되는 거죠


무주택을 넘어서 아예 주택 소유 이력 자체가 없었다면


생애최초에 한 번 넣고 일반공급에 또 한 번 넣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한 집에서 두 명 이상 같이 청약했다가
한 사람이라도 당첨되면 나가리입니다
혼자 하세요


그리고 부부는 한 몸입니다
만약에 무주택자인 형진이가 아내와 잠깐 세대분리를 하고
아내는 친정집에 호적을 옮겨 같이 사는 중이라고 해보죠
집 나간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집이 장인어른 명의였다면?
아내는 장인어른의 세대원이라서 무주택 세대원 자격을 상실하고
부부는 한 몸이니까 형진이까지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고
하..


자 청약 돌려돌려돌림판은
민간분양이 아니라 공공분양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2·4 대책에서 나왔던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여기서 나오는 물량만 적용된다는 거죠


사실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언제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엔 추첨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고문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 디자이너
BGM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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