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대범죄수사청, 헌법정신에 위배" [일문일답]

입력 2021-03-03 15:06   수정 2021-03-03 15:08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하 윤석열 검찰총장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

▶초임 근무지인 대구에 오랜만에 온 소회는.
"27년 전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지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특수부장을 했고, 몇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한 1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 주었던 고장이다.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수청 법안에 반대하셨는데 그 취지는 무엇인가.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다.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 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검사장회의를 비롯해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인 게 있는가.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검토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중수청법이 강행되면 임기 중 총장직을 사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혹시 정치할 의향이 있는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자중하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나.
"거기에 대해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남정민/이인혁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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