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생도 40여명 "1학년때 이성교제"…자진신고에도 '중징계'

입력 2021-03-04 23:58   수정 2021-03-05 00:00


해군사관학교 생도 40여명이 "1학년 때 이성교제를 했다"고 자진신고했지만 '중징계'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해군사관학교에 따르면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명이 지난해 말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해사 1학년 생도는 생활예규에 따라 다른 학년 생도는 물론 동급생과의 이성교제도 제한된다.

이 같은 방침은 육·해·공 3군 사관학교가 공통적으로 유지하는 규정으로, 1학년 생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3군 사관학교는 모두 1학년 생도와 상급학년 생도와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사는 육사·해사에 제한되는 1학년 생도끼리의 이성교제를 지난해 11월부터 허용했다. 이 밖에 훈육요원 및 교관·교수와의 이성교제와 1학년 생도와 상급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규정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사는 이성교제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학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육사 역시 훈육요원 및 교관·교수와의 이성교제를 제외한 모든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 수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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