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만 3번…'하트시그널2' 김현우 방송 등장 [이슈+]

입력 2021-03-04 10:38   수정 2021-03-04 10:40



상습 음주운전과 금품 갈취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현우가 방송에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프렌즈'에서는 김현우가 출연, 일상을 공개했다. 김현우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현우는 2018년 인기리에 방송된 채널A '하트시그널2'에서 매거진 에디터 출신 훈남 셰프로 등장, 여심을 사로잡았다. 당시 출연했던 남성들 중 가장 인기를 모으면서 연예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과시했다. 김현우가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엔 줄을 서서 방문해야할 만큼 명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하트시그널2' 출연 중 음주운전에 적발됐고, 이후에도 꾸준히 촬영에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현우는 2018년 4월 22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뛰어 넘는 0.238%로 만취 상태였다. 이후 2018년 9월 20일 벌금 10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당시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2012년 11월 28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4월 30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만 세 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당시 김현우는 이례적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 9명을 선임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최근엔 음주운전을 '살인미수'로 보고 처벌을 강화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김현우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그에게 금품 등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현우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해당 여성은 5년 전 잠시 사귀었지만, 금품 갈취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구설수가 이어졌다.

'프렌즈'는 앞서 인기를 모았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하트시그널' 시리즈 출연자들이 시즌을 막론하고 친구를 맺으며 펼쳐지는 관계를 엿본다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물의를 일으켜 문제가 됐던 출연자를 다시 등장시킨 것에 대해 "방송 중엔 몰랐다고 하더라도, 방송 후 공개된 판결이 있는데, 제작진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김현우가 중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반성의 기미 없이 "개인적인 안좋은 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콘셉트에 맞지 않는 새 멤버 이기훈의 등장 등 '프렌즈'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 흘러나오는 양상이다. 시즌을 뛰어 넘어 '하트시그널' 출연진들의 뒷이야기와 매력을 엿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프렌즈'가 다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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