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은 검찰의 반격"이라던 김미리 판사, 조국 사건 또 맡아

입력 2021-03-04 11:17   수정 2021-03-04 11:19


지난해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조국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계속 맡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에 배당했다. 지난해까지 김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됐던 형사합의21부는 올해 2월 배석 판사들 대신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종전까지는 일반 재판부였으나 이들 3명의 부장판사가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장과 주심을 무작위로 배당했고, 조 전 장관 사건은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21-1부로 배당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 등의 사건은 형사합의21-3부에 배당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도 주심을 맡아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게 됐으며 재판장은 장용범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지난달 발표된 법관 인사에서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못하는 관례에 비해 유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1997년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10월에는 무고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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