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안락사 언급까지…맹견 '로트와일러' 사고에 분노

입력 2021-03-05 17:50   수정 2021-03-05 17:51


경기 가평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사람을 공격하고 도망간 사건과 관련해 강형욱 동물훈련사가 일침을 가했다.

강형욱 훈련사는 5일 인스타그램에 관련 기사와 함께 "피해자를 공격하게 방치한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고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워 사고를 만든 보호자(가해자)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로트와일러 보호자인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며 "로트와일러는 격리시설(보호소) 인계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한 뒤 원래 보호자에게 갈지, 다른 보호자를 찾을지, 평생 보호소에 있거나 안락사를 할지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며 "저는 개를 좋아한다. 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행복을 망친다면 더 이상 좋아할 수 없다. 그것이 개이든 사람이든"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물린 보호자님과 반려견이 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범인은 꼭 잡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후 견주는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도주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자리를 뜬 줄 알았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로트와일러의 견주 A씨는 경찰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경찰에 "집에서 출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었는데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도주 의혹에 대해선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나와 진정시키느라 경황이 없었다. 수습하고 보니 피해자가 자리를 뜬 상태였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경기도 가평에서 발생했다.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피해자 B씨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 공격을 당했다. B씨와 반려견 모두 크게 다친 가운데 정작 로트와일러 견주는 현장에서 사라졌다.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를 꼭 잡고 싶다"며 제보를 호소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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