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동업자 유인석 대표, 1심 항소 취하…집유 '확정'

입력 2021-03-05 19:03   수정 2021-03-05 19:04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항소를 취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유 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충분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자숙한 점, 배당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 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았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윤 총경은 승리 등과 유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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