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무부 목표는?…"검경 수사권·과밀수용 해결·최고금리 인하"

입력 2021-03-08 17:09   수정 2021-03-08 17:19


법무부가 8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정화하고, 이에 맞춰 검찰 조직을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를 고려해 서민 이자부담 완화책도 도입한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논란이 된 아동학대 범죄 및 성범죄와 교정시설 과밀 문제에 대응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법 추진에도 나설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시스템 안정화에 속도
법무부는 우선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 등을 가동해 제도 시행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장과 관련한 경찰의 이의를 처리하기 위해 고검별로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검찰 조직도 대대적으로 바꾼다. 직접수사부서를 개편하고 수사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기존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한다. 또 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담당하는 '수사협력부서',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 전담부서' 신설한다.

별도의 수사기관 신설도 추진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한정되면서 국가 수사역량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고려한 법안 추진 나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해 형 집행도 완화할 계획이다. 벌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확대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을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인 형 집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법정 최고 이율도 낮춘다. 오는 7월부터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간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등의 사정이 발생할 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및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효력을 명문화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료를 약정한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다. 약 20년 간 사문화된 상태였다가 지난해 9월 말 감염병 사태가 터지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임법이 개정된 바 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촉각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정 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자 수만 1200명대에 달하는 등 단일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집단감염을 기록했다. 이를 막기 위해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전담팀'을 구성해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교정시설 증축 및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용 밀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범죄자에 대한 관리 체계에는 신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다. 인공지능(AI) 기반 자동관제시스템을 운영해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한편 체정보 웨어러블(착용형) 디바이스인 '스마트밴드'를 지급해 수용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심박수 등 건강 정보를 수집한다.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성범죄 근절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하고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를 늘리는 등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늘리고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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