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일괄 환급을 받으려면 기업이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해당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31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니던 회사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일괄 환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개별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인 홈택스에 이달 25일까지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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