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재사용' 부산 돼지국밥집…영업정지 15일, 업주 고발 [종합]

입력 2021-03-08 18:31   수정 2021-03-08 18:32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유명 BJ의 개인방송을 통해 송출되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해당 음식점을 행정처분하고 업주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는 8일 "A음식점을 현장 지도점검한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먹다가 남은 반찬 등을 재사용하다가 단속되면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개인방송 플랫폼 BJ는 수익금 기부를 목적으로 돼지국밥집 서빙 이벤트를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이 방송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영상에는 한 직원이 손님이 남긴 깍두기를 기존 반찬통에 넣고, 또 다른 직원이 해당 반찬통에서 깍두기를 다른 그릇에 담는 모습이 담겼다.

음식점은 이 BJ의 고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B씨는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제가 철저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미숙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다"면서 “식당은 위생적인 관리를 바로잡고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사자인 직원은 "오늘 처음 일을 했다. 김치가 깨끗해서 순간적으로 넣었다"고 사과했으며, 돼지국밥집 운영자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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