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 수혈"…국유지 개발 속도 낸다

입력 2021-03-09 17:32   수정 2021-03-10 01:57

경기 수원에 있는 옛 서울대 농대 부지를 비롯한 국유지 개발에 민간 자본을 대거 수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발 계획부터 건물 디자인까지 민간 주도로 추진해 국유지 이용의 효율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서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지 개발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정부 등 공공 지분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분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지분이 SPC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SPC에 대한 공공 지분 출자 30% 기준은 그동안 국유지 개발 사업의 규모를 키우지 못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혀 왔다. 가령 민간이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라도 공공이 출연할 수 있는 돈이 100억원이면 전체 사업 규모는 340억원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 지분 비중이 30% 이상인 SPC는 정부 출자·출연 기업으로 분류돼 임원 선임과 경영 과정에서 각종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의 재원이 빠듯한 가운데 속도감 있고 대대적으로 국유지를 개발하려면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역량이 뛰어난 민간 건설사 및 개발사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의존해 천편일률적으로 이뤄지던 국유지 개발도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한층 다양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은 “캠코에 위탁해 이뤄진 국유지 개발 사례 10여 건을 보면 거의 사무용 빌딩을 올리고 일부는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해 수익을 환수하는 방식이었다”며 “입지에 따라 주택,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는 다양한 개발 방식이 과감히 도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유재산법 개정 이후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국유지 개발은 전국적으로 15곳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에선 서울 대방동 군 부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경기 고양 옛 삼송초 부지 등이 꼽힌다. 지방에서는 △부산 강동동 원예시험장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대전 대정동 교정시설 △광주 문흥동 교정시설 △강원 원주 반곡동 군 부지 △전북 전주 덕진동 지법·지검 부지 등이 대상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발을 예고했던 국유지다.

기재부는 이들 국유지를 대상으로 민간의 개발 아이디어를 취합한 이후 내용을 검토해 민간 주도 개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내년 이후 최종 민간 주도 개발 국유지가 확정될 전망이다. 민간 주도 개발 대상에서 탈락하면 과거 다른 국유지처럼 캠코나 LH에 위탁 개발한다.

정부는 대방동 군 부지에 대해선 지난해 상업시설과 아파트, 창업기업을 위한 업무시설을 배치하는 등 복합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면서 개발 프로젝트 전반의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민간 주도 개발 적용의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지 개발 특성상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캠코 등은 국유지 개발 시 건물 임대 및 관리 등을 통해 20년간 개발비를 환수할 만한 수익을 올리고, 이후에는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SPC에 대한 공공 지분 확보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대상 국유지 역시 앞으로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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