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에 성인용품까지…돈 받고 청소년 심부름한 12명 입건

입력 2021-03-09 22:33   수정 2021-03-09 22:51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돈을 받고 술·담배 등을 '댈구(대리구매)'한 1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판매자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NS상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송치된 판매자 중에는 트위터에 노출 사진을 게시하고 성인용품까지 대신 구매해 주는 등 파렴치한 성인도 포함됐다.

판매자 A씨는 본인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대리구매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대리구매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추가 범죄 가능성이 우려됐다.

판매자 B씨는 술, 담배 뿐만 아니라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까지 대리구매 품목에 포함시켜 심각성을 더했다.

판매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적발됐다. 검찰에 송치된 12명 중 4명은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만 16세 판매자 C양은 우연이 습득한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술, 담배를 구입한 뒤 같은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넘겼다. 또 다른 청소년인 D양(15)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전국 최초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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