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리에 들끓는 대한민국…해외서는 비리방지 어떻게 하나

입력 2021-03-10 17:33   수정 2021-03-10 17:34



"‘김영란법’ 제정한 한국, 현재 동아시아 지역 공직자 부패 척결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770명 규모에 달하는 매머드급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다. 공직자 부패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외신기자들도 한국의 부패 척결, 검찰개혁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리랑TV의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의 앤드류 샐먼(Andrew Salmon) Asia Times 기자는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정부 조직으로, 한국의 검찰개혁은 한참 전에 이미 시행 되었어야 한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전자는 보통 경찰이, 후자는 검찰이 맡는 것이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세계적 관행인데, 한국 역시 이번 검찰 권한 이관 조치로 검찰과 경찰 양 기관 간 권력의 균형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앤드류 美 리치몬드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의 부패 척결 움직임을 두고 "한국은 ‘김영란법’과 같은 공직자 비리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부패 척결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좀 더 지속 가능한 부패 척결 체제를 만드는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하지만, 부패 수사기관에도 부정부패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 무리 없이 고위 공직자들을 기소할 수 있게 하려면 ‘완전한 독립’보다는 ‘상당한 독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 부패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게 하는 등 자체적으로 예산 조달을 하지 못하게 예산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관장을 임명할 때도 여러 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 일정 수준의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슨 스트라더(Jason Strother) The World 기자는 "미국에는 주 정부 수준에서 부패 방지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기관이 있고, 행정부 내에는 공직자의 이해 상충 등을 검토하는 감시기관인 정부윤리청(OGE)이 있긴 하지만, 기소권이 없고 공직자의 위반사항 등을 타 정부 기관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반부패 정책을 연구한 앤디 영국 워릭대 법학과 교수는 "한 조사에 따르면, EU 내 부정부패의 72%는 보고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유럽의 반부패 정책 중 ‘자금세탁 방지 지침’과 ‘내부고발자 지침’이 있는데,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이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 부패 방지 제도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토론은 오는 11일 저녁 8시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궐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LH 직원 투기 의혹이 대대적으로 불거지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권의 개혁안도 빨간불이 켜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되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중대범죄에만 수사개시가 가능한데 LH 사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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