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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착한 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입력 2021-03-11 17:54   수정 2021-03-12 03:25

울산 울주군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이다. 감면 세목은 내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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