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수익 4억' 1타 강사 LH 직원, 결국 파면 당했다

입력 2021-03-11 18:42   수정 2021-03-12 03: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홍보하며 영리 활동을 했던 직원을 파면 조치했다.
이날 LH는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겸직근무 규정을 위반하고 온라인 유료사이트 강사로 활동한 직원 오모(45)씨를 파면 시켰다.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공매를 강의한 혐의로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았다.

LH는 지난해 8월 직원들에게 인터넷에서 개인 활동을 할 경우 겸직 허가를 받으라는 지침을 공지했지만 오씨는 겸직 신청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H는 "당사자 대면조사,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직자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씨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온라인 유료 강의를 한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5일JTBC 보도에 따르면 오씨는 네 달 간 강의를 진행했는데 지난해 11월에만 올린 수익이 4억 원을 넘었다.

오씨는 유료 사이트에 강의를 올리기 전에 아프리카 TV에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했다. 실시간 강의는 11월 1달 동안 매주 일요일에 3시간씩, 총 5번으로 진행됐다. 또 오씨는 유료 사이트에서 자신의 강의를 광고하며 지난해 11월 수강생이 1800명을 기록했다. 1인당 수업료가 23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월 수익이 4억원이 넘는다.

JTBC에 따르면 올해 유료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것까지 합치면 전체 수익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오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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