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입력 2021-03-11 10:43   수정 2021-03-11 10:52



노숙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음에도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불법 감금 혐의 등에 대한 비상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비상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원장에게는 무죄가 유지됐다.

비상상고란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법령 위반 등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구하는 절차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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