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이성윤 겨냥한 檢수사 속도 낼까

입력 2021-03-12 10:44   수정 2021-03-12 10:5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진용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현실적 요건을 이유로 들었다.

김 처장은 이날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김학의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을 조사하던 수원지검은 지난 3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당초 김 처장에겐 세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공수처의 직접 수사와 검찰 재이첩, 경찰(국가수사본부)로의 이첩 등이다. 김 처장은 이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감안할 때,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검사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끈다. 김 처장은 "최근에 불거진 LH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경청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번 의혹이 공수처에 넘어갔을 때만 해도 법조계 안팎에선 '친여권 성향' 핵심 인물인 이 지검장을 봐주기 위한 수순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김 처장이 이번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면서, 이 지검장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수사에 힘을 실어주며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만큼, 수사팀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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