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이 재벌 경영권 승계 도구?

입력 2021-03-12 17:23   수정 2021-03-13 00:58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차등의결권도 뉴욕증시를 선택한 배경”이라고 말하면서 차등의결권 도입 논쟁이 재가열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차등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논의했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강력 반대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차등의결권의 5대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본다.
(1) 차등의결권, 재벌 경영권 승계 수단인가
조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건 재벌로 성장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길 원해서가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내 법안은 창업자가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며 “경영권 승계 논란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대기업 2·3세 경영인들이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한 뒤 복수의결권을 부여받고 상장시켜 해당 대기업 계열로 편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기업 계열로 편입할 때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2) 창업자 마음대로 발행 가능한가
일부 시민단체 등은 ‘창업자가 마음대로 차등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등은 총주식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정관 변경을 통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법안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총주식 3분의 1 이상, 출석주식 3분의 2 이상 찬성)보다 엄격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3) 기존 상장사도 차등의결권 도입 가능?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회사가 해당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란 오해도 있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기존 상장사는 발행할 수 없다. 강 차관은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 한정했다”며 “한편으로는 너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4) 모든 안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나
차등의결권으로 행사 가능한 의안은 국가별로 달리 규정돼 있다. 미국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의안을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을 뿐 법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반면 국내 법안은 이사의 보수, 이사의 책임 감면, 자본 감소,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익 배당, 해산 등은 차등의결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홍콩 싱가포르 등도 비슷한 제한을 두고 있다.
(5) 차등의결권이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장 후 소액주주들의 피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액투자자도 상장사에 차등의결권이 도입돼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투자하게 된다. 주가 역시 차등의결권이 반영돼 형성된다. 김명선 선임연구원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상장 후 추가 차등의결권 발행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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