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불법 유흥주점서 적발…"女종업원 동석·도주 NO" [종합]

입력 2021-03-12 23:46   수정 2021-03-13 00:19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어긴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그가 적발된 장소가 무허가 유흥주점이었으며 적발 당시 도주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노윤호 측은 여성 종업원과의 동석이나 도주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쯤까지 있다가 경찰에 적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는 12일 밤 "유노윤호가 적발된 장소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불법 유흥주점이었다"며 "유노윤호와 지인들은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고 보도했다.

또 MBC는 "경찰이 현장 단속에 나서자 유노윤호의 지인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그 사이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했다"고도 덧붙였다.

보도가 나온 뒤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SM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며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도주를 했다는 보도 내용도 전면 부인했다. SM은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해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지인들의 몸싸움에 대해서도 "갑작스럽게 십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근거 없는 억측은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실제 유노윤호 등이 적발될 당시 일부 동석자가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했으나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주 시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노윤호는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진 후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되었다"며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께서도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고 사과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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