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얼굴 공개, 제보 접수 시작…미스터리 풀릴까 [종합]

입력 2021-03-14 09:23   수정 2021-03-14 10:43


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생전 모습이 공개됐다.

13일 MBC '실화탐사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미 3세 여아 사건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과 함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여아의 생전 사진을 올렸다. 또 실화탐사대는 "구미 인의동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2018년 3월 30일생 아이와, DNA상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 에 대해 아는 분은 연락해 달라"고 했다.

아이의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이"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다.

앞서 입양 후 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도 피해 아동의 얼굴이 공개된 후 제보가 쏟아지면서 고의 살인 정황이 밝혀진 바 있다.

이번 사건도 피해 아동의 얼굴 공개를 계기로 일부 미스터리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유전자(DNA) 검사 결과 경북 구미 빌라에 수개월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8)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의 내연남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했으나 친자관계가 '불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남성 이외에 석씨 주변의 또 다른 남성 한 명을 추가로 불러 DNA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남성 역시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석씨의 남편이 친부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여아 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갈 예정이던 경찰 수사는 현재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경찰은 석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친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구미경찰서는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한 데다 모녀가 모두 딸을 낳아 김씨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구속된 석씨의 딸 김씨에게 알려줬지만 김씨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는 출산 뒤 산후조리원을 거쳐 친정에 아이를 맡긴 후 몸조리를 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겨온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손녀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그동안 임신 사실을 숨겨왔을 것이고,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출산하고 난 뒤에는 위탁모 등에게 아기를 맡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가 돼 있지만 석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신고는 없는 점에 주목하고 구미시와 공조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찾고 있다.

하지만 석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석씨는 딸이 낳은 아이 행방에 대한 질문에는 별도로 대답하지 않고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출산을 재차 부인했다. DNA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네"라고 답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앞서 숨진 여아, 김씨, 이혼한 전 남편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결과가 너무 황당해서 여러 번 반복 검사를 하고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친정어머니인 석씨에게까지 유전자 검사를 확대한 결과 석씨가 3세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며 "유전자 검사로 결과를 남겨 놓자는 취지에서 (석씨를) 검사했는데 외할머니가 친모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씨는 10대 후반에 집을 나가 동거하면서 부모와 사실상 인연을 끊은 사이였다고 한다.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살았지만, 왕래가 없었고 김씨가 작년 8월 초 3세 여아를 놔두고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건물주 요청에 따라 부모가 지난달 10일 찾아갔다가 숨진 여아를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자신의 딸이 아니지만,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점에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인근 빌라로 이사 가기 전에 혼자 남겨놓은 딸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김씨가 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갔으며, 무더위 속에서 홀로 남겨진 딸이 아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홀로 남겨진 아이의 울음소리를 수개월 간 주변 이웃들이 전혀 듣지 못한 것은 이상한 점으로 꼽힌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아이를 심하게 학대해 울 수조차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방치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중간 부검 결과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평소 가족에게 숨진 아이와 함께 사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이를 버리고 이사를 간 같은 달 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경찰은 석씨의 출산 경위와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캐고 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 석씨와 김씨가 공모했는지 여부도 살피는 한편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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