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 권고

입력 2021-03-15 09:13  

≪이 기사는 03월12일(16:5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들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오는 19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안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권고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 회장을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 하는 안건을 올렸다. 아울러 재임 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와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각각 등급을 부여하고, 특별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안건도 올렸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과도한 겸직과 기업 가치 훼손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특별 퇴직금 지급 기준과 방법이 불투명하고 보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현재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아모레퍼시픽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자회사인 이니스프리, 에뛰드, 아모스프로페셔널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상근 대표는 비상근 이사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돼 겸직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서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분을 61.95%(지난해 말 기준) 갖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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